◎헌법재판소 결정법무사(구사법서사) 시험의 실시시기 등을 법원이 임의로 정할수 있다는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5일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의 실시시기,구체적방법,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문제의 규칙이 상위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하고 법원 검찰청 등의 퇴직공무원들에게만 법무사업을 독점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며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헌법 제1백7조2항에 따라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만 있다는 종전 해석을 깨고 명령ㆍ규칙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을때는 헌법재판소도 이에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할수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사법부의 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을때는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있다』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법무사 시험의 실시에 대한 필요사항」이란 시험과목,실시시기,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여부까지 정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문제의 시행규칙에서 시험의 실시여부자체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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