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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외파병 근거법 오늘 상정/유엔 평화협력법안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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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외파병 근거법 오늘 상정/유엔 평화협력법안 의회에

입력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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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만에 자위대 파견 허용 내용/위헌론 등 국내외 반발 거셀 듯【동경=문창재 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5일 자위대의 해외파병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유엔평화협력법(안)을 확정,16일 국회에 상정시킨다.

이 법안은 중동사태에 개입한 다국적군에의 자위대파병은 물론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에도 파병의 근거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 내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헌법 제9조에는 국권발동에 의한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이 법안의 국회상정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위헌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유엔국제평화대를 창설하고 ▲내각에 설치되는 유엔평화협력본부(본부장 총리)의 본부장은 방위청장관에게 자위대의 부대 및 대원을 협력대에 파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대원은 소형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의 대형보급선과 항공자위대의 대형수송기 육상자위대의 대형헬기 등 중장비도 같이 보내며 자위대원에게는 소총 권총 등 소화기외에 기관총까지 휴대시킬 방침이다.

일본헌법은 일본이 직접 침략을 당했을 때의 독자적 자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관계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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