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직권남용 처벌」등 삭제/흉악범육체훈련 “삼청악몽”내무ㆍ법무부와 치안본부가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후속조치로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대책중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따라야 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88년 민주화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가된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완전삭제하기로 한것은 민생치안을 빌미로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직무집행법 개정◁
치안본부가 이날 보고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의하면 「경찰관은 당사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나갈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제3조4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서에 연행한 피의자를 3시간이상 경찰관서에 머물게할수 없도록한 규정(제3조6항)을 고쳐 24시간으로 연장했으며 ▲징역 3년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체포할때 수갑ㆍ포승ㆍ경찰봉 등을 사용토록한 규정(제10조)을 징역 1년이상의 범죄로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이하에 처하도록한 직권남용처벌조항(12조)은 아예 삭제했다.
이중 임의동행 관련조항과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조항 등은 6공이후 경찰관의 잇단 임의행동이나 직권남용이 말썽을 빚자 88년12월 여소야대정기국회에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의 건의에 따라 신설됐었다.
▷총기사용◁
모든 외근경찰관에게 총기와 실탄을 지급할 경우 총기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잉방어 등에 의한 총기사고가 일어나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말썽의 소지를 안고있다.
▷유기징역 상한선조정◁
법무부가 현행 유기징역상한선인 15년을 2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제정은 현행 형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만을 강조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형량을 높인다고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ㆍ선고함으로써 법개정과 동일한 범죄억제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흉악범특별수용 육체훈련◁
법무부는 이달말부터 12월말까지를 「흉악범 특별정신교육기간」으로 정해 대전교도소로 집결수용된 흉악범들을 상대로 유격체조를 포함한 강도높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과거 삼청교육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특히 흉악범을 오는92년 준공예정인 초중구금교도소에 격리수용키로 한것도 이곳에 수용될 선정기준 등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속재판요구◁
검사가 흉악범의 신속한 재판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만 추구한 나머지 충분한 심리를 제약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검찰의 신속한 재판진행요구는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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