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징역 50년 가중/흉악범 특별 교도소로/「범죄전쟁」 대책회의 각 부처 보고노태우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경제 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고 10·13 특별선언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 공권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조치하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고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권력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 일에 역행하거나 태만하는 공직자는 가차없이 인사조처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수강력 수사대를 한층 더 강화시켜 가정파괴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를 제거해 나가며 모든 외근경찰에 대한 무기지급은 즉각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무기지급과 관련,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강력범이 공권력에 저항하거나 경찰관서 등 주요 국가시설이 공격당했을 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발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뜻한다』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기사용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날 청와대보고에서 15일부터 조직폭력,마약,인신매매,학교주변 폭력,음란 퇴폐행위 등 5대 사회악 범죄 소탕을 위한 80일작전에 돌입,전외근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강력사범이 검문·검거에 불응할 경우 발포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1단계로 2만2천5백15정의 권총을 지급한 뒤 전체외근요원 4만여명중 부족분은 국방부와 협의,총기를 대여받기로 했다. 전국 5백51개 임시검문소는 상설검문소로 바꿔 헌병과 합동으로 검문토록 했다.
법무부도 이날 일반형사범에게 최고 징역 15년(가중처벌의 경우 25년)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규정에서 흉악범을 분리,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높이는 한편 경합범죄의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가중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조직폭력,인신매매,가정파괴,유괴,강도,살인 등 흉악범과 재범자의 특별관리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경북 청송에 「초중구금」교도소를 신설 육체훈련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요건 중 동행거부 및 귀가의 자유를 고지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의동행 시한도 현재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