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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수요 취득 혐의/244명 정밀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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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수요 취득 혐의/244명 정밀세무조사

입력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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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ㆍ소득불명등 대상/자금원ㆍ「1주택」위장여부 중점국세청은 15일 소득원이 불분명한 대형아파트 가수요 취득혐의자 2백44명을 적발,이들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및 1세대1주택을 위장한 비과세여부등을 가리기 위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7,8월중 서울을 비롯,전국 6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사람중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은 ▲30세미만의 연소자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취득자 59명 ▲부녀자로 역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취득자 94명 ▲소득원이 불분명한 40평(전용면적)이상 대형아파트 취득자 38명 ▲2채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를 또 취득한 사람 21명 ▲분리단독세대주 11명 ▲가등기자 21명등 총 2백4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특히 분리단독세대주는 분리되기전의 가족사항을 확인해 전가구원의 주택양도유무등 부동산거래 상황과 1세대1주택 위장여부를 집중조사,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또 다주택소유자는 임대상황을 조사,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가등기거래자에 대해서는 실제거주여부,실거래가등을 조사,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수요로 인한 아파트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매달 아파트가수요 취득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등의 세무조사를 실시,아파트투기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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