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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끝난 송달료잔액/은행계좌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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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끝난 송달료잔액/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입력
199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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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현재까지 31억 안찾아가… 규칙 개정대법원은 14일 소송에 앞서 원고측이 송달료를 낼때 예금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재판이 끝난후 송달료잔액을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받을수 있도록 송달료처리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또 모든 소송서류를 법원에 접수할때 필요한 주민등록증확인 등 신원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고소취소장 등 사건종결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절차를 생략토록 소송서류제출자의 신분확인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ㆍ피고 등 양당사자가 우편을 통해 송달받게 되는 각종 서류의 송달비용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때 미리내고 사건이 종결된후 잔액을 찾을 수 있게돼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잔액을 찾지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우표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지난 88년이후 지금까지 찾아가지않고 있는 송달료잔액은 모두 31억여원에 이른다.

이밖에 지금까지 모든 소송관련서류를 접수할때 반드시 제출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던것도 소장,상소포기서,고소취하장,합의서 등 사건종결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신분확인 절차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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