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엔 전담요원대검은 14일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각종 벌과금 미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대검에 벌과금징수를 전담할 집행과를 신설하고 각지검에도 집행전담수사관을 배치,벌과금 징수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대검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정부재원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벌과금징수를 전담키위해 대검공판 송무부산하에 고등검찰관을 과장으로 하는 집행과를 신설하고 전국지검에도 2백여명의 전담요원을 배치,벌과금징수 및 집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벌과금 징수대상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징수담당직원은 증원되지않아 징수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벌과금 미제액이 늘어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검이 집계한 「지난 20년간의 벌과금징수추이」현황에 의하면 지난70년 21억여원에 불과하던 벌과금미제액이 해마다 늘어나 75년 1백10억여원,80년 4백억원,88년 1천5백억원,89년에는 1천6백10억원을 기록,20년전보다 무려 76.7%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전국검찰이 징수해야할 벌과금총액은 3천2백80억원이었으나 집행된 벌과금은 현금징수 1천3백여억원,노역장유치집행 1백40억원,공제 26억원 등 전체 벌과금의 44.8%에 불과했으며 2백여억원은 징수불능처리됐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재판에 회부된 사람중 70∼80%가량이 벌금ㆍ추징금 등을 선고받는 현실을 감안할때 벌금형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이라며 『벌과금 미제액의 대부분은 3년이 지나면 집행시효가 소멸되는 추징금으로 매년 정부가 엄청난 재원을 날려버리는 셈이어서 집행과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