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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용범위」 대폭확대/오늘 청와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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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용범위」 대폭확대/오늘 청와대회의

입력
199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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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죄전쟁」후속조치 발표/조직폭력배ㆍ인신매매ㆍ화염병 형량 대폭 강화정부는 15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ㆍ감사원장ㆍ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대통령의 「대범죄전쟁선포」 특별선언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회경제안정대책 합동보고회를 갖고 관련부처별로 후속대책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범죄전쟁선포의 후속조치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습ㆍ조직폭력배ㆍ인신매매사범ㆍ유괴인질범 등에 대한 형량을 대폭강화하고 흉악범 및 누범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법의 조항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무ㆍ정보ㆍ대공부서를 제외한 4만여명의 경찰관에게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시켜 흉악범과 폭력범에 대항키로 했다.

또 현재 총기와 수갑ㆍ경찰봉ㆍ가스총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만 사용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항을 개정,경찰장구의 사용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는 범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날 대책에서는 또 대학생들의 화염병시위가 화염병사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에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점을 중시,화염병을 제조하기 위해 빈병을 소지하고 있는 예비음모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3년이하로 되어있는 형량도 5년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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