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3일 대도상사 부도사태에 따라 부실우려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수시로 재무현황을 파악하거나 특별감리를 실시키 위해 「상장법인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했다.감독원은 ▲자본금 20억원 이하로 ▲기업공개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섬유 의류 피혁 전자등 사양업종인 중소기업을 특별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재무관리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감독원은 수시로 재무상태를 특별점검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나친 유ㆍ무상증자를 막기위해 사전에 심의를 갖고 증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조만간 재무부와 이같은 방안을 협의,최종결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