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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분양때 가격/원가ㆍ감정가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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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분양때 가격/원가ㆍ감정가 평균치

입력
199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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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기준마련건설부는 13일 민간업체가 지은 장기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끝난뒤 분양아파트로 전환할때의 분양가격을 아파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민간장기임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건설업자)이 결정 하되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경우 관할시장ㆍ군수가 이 기준을 근거로 중재에 나서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이기준 산정을 위한 아파트건설원가는 당초임대인이 건설에 투입한 총금액중 자기자금에 대해 연리 10%를 가산한 후 임대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장기임대아파트는 5년이상 임대한 후 분양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분양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인은 분양당시의 시가를,입주자들은 건설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등 분쟁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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