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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9만2천원/심의위 사측퇴장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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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9만2천원/심의위 사측퇴장속 의결

입력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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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4%인상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91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보다 16.4%인상된 월 19만2천7백90원으로 결정,노동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심의위는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측에서 내놓은 중재안을 그대로 채택,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91년도 최저임금액은 월급기준으로 올해 16만5천6백원보다 16.4%인상된 19만2천7백원,시간급으로는 올해 6백90원보다 18.8%인상된 8백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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