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등 차액 보전방식/소ㆍ돼지 가격안정대제도/농어민 사회보장정책 확대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ㆍ보리의 이중곡가제나 소ㆍ돼지 등에 대한 가격안정대제도(상ㆍ하한가제도)는 계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UR협상에서 농산물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금은 허용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농어민에게 최저생계보장비를 지급하는등 사회보장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12일 하오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입개방보완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조장관은 UR협상타결에 대비,정부는 이제까지 농산물가격을 떠받쳐 주는 가격지정책에서 벗어나 생산향상을 위한 기반투자에 역점을 둘 계획이나,쌀ㆍ보리 등 기간작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ㆍ양파 등 양념류와 소ㆍ돼지에 대한 가격안정대제도와 옥수수등의 수매 및 차액보전방식등은 현행대로 계속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지급을 비롯,농어민연금ㆍ의료보험확대ㆍ학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쌀등의 수매량 및 가격의 대폭적 인상은 가급적 억제,양특적자규모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재원을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에 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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