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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 5년 선고/청탁 관련 수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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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 5년 선고/청탁 관련 수뢰사건

입력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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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12일상오 평민당 이상옥의원의 국ㆍ사유림 교환청탁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을 적용,징역5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건축업자 함실학씨(51)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낸 이수영(43) 도수동피고인(40)에게 징역3년을,신상수피고인(34)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김영선(35ㆍ전 민자당대외협력2부장) 김현문피고인(39)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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