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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연 직원2명/파면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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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연 직원2명/파면 무효판결

입력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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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12일 전 현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석희씨(37) 등 2명이 현대사회연구소(소장 허화평)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연구소측이 이씨 등을 파면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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