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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쇼크(사설)

입력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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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토지세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부과ㆍ고시되고 있다.종토세는 토지과다 보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중과세함으로써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형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명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부과액이 종전의 배를 넘는 엄청난 것이어서 국민의 납세부담을 크게 늘려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까지는 좋으나 합산과세에 의한 누진율 적용에다가 과표와 세율체계까지 크게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인상폭이 일시에 지나치게 커지면서 과다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종전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국민의 반응는 별로 좋은 것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세 부담이 한꺼번에 두배 이상이나 늘어날 경우 납세자의 납세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세방법에 대한 반발 때문에 조세저항 등 상당한 부작용이 유발되기 쉽다. 더욱이나 종토세의 성격이 소득과는 직접 관계없이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서울시는 수해를 이유로 재산세 납기를 다른 지방보다 1개월 늦춘다고 공고하고 있는데 연기의 진짜이유는 인상폭이 큰 고액납세자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통해 충격을 줄이고 조세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첫 부과ㆍ고시된 종토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토지보유정도에 상응한 형평과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 계층의 부동산투기 의욕을 꺾기에는 좀 미흡한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이른바 가진자들이 과중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여 최고세율을 당초의 5%에서 2%로 내리고 누진단계도 축소해 놓음으로써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 2천2백92억원이 올해엔 4천4백7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된 요인을 지가급등에 따른 과표인상분이 51.7%,종토세 도입에 따른 누진세 적용분이 48.3%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 정도의 누진세 과세로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투기와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의 종토세 부과액은 개인이 평균 33.4% 오른데 비해 법인은 평균 4백29%나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 이같은 법인의 세 부담 가중이 건물임대료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세금전가현상이 나타난다면 종토세는 당초의 목적을 이탈해서 세입자ㆍ임대입주 상인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게 되고,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마저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은 조세저항과 서민생활 압박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마땅한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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