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ㆍ석탄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쉬워진다.동자부는 11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개발대상국가를 공산권등 비수교국가까지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정부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무장관이 소요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민간실수요자등에 대해 필요 자원은 해외개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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