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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탈세조장업자 일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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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탈세조장업자 일제 세무조사

입력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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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신용카드 변칙거래/위장과세특례자/이들과 거래한 업체들도 함께/적발땐 사직당국 고발ㆍ명단공개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켜 탈세를 조장해온 속칭 자료상들과 신용카드변칙거래자 및 위장과세특례자등 3대 탈세조장업자와 이들과 거래,거액의 소득을 탈루해온 탈세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90년 2기(하반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추진사항」을 시달,자료상등 세법질서문란자 척결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투입,조사결과 드러난 변칙거래자들은 포탈세액전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세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원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에도 세무조사등을 통해 자료상 1백4명이 1천73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1백39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고 위장과세특례자는 총 6백25명을 적발,1백87억원의 탈루소득을 밝혀냈으며 신용카드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1백65명을 색출,9억5천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시달한 「중점 추진사항」에 따르면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하되 ▲최근 1년내 개업한 사무실사업자 전원 ▲개업후 1년이내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자 ▲단기간 매출이 급증한 자 ▲1기 신고시 부실신고자 ▲원격지 일시 고액거래자 및 업종무관 품목거래자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또 이들 자료상과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 구입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미만은 자료조사로만 종결하되 앞으로 재발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2천∼5천만원은 부가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은 전원 명단공개ㆍ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포탈세액 2천만원 이상은 고발등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상대방이 부가세를 공제받게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이비업자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6개월∼1년간 허위계산서를 발행한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신용카드변칙거래자 및 이들과 결탁,탈세를 일삼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각 지방청별로 세무조사를 실시,변칙거래자 전원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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