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며칠 전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립 사대와 교육대 출신을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원에 「우선 임용」토록 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논란이 돼왔고,전국 25개 사립사대 학장회가 주축이 되어 그 철폐를 위한 건의도,진정도 수없이 했다. 끈질긴 노력을 해온 지 6년 만에 철폐가 되는 결과를 맺은 것이다. ◆국립사대와 교육대 출신의 「우선 임용제」는 따지고 보면 일제의 대표적인 잔재다. 또 한편으로는 사학이 정착되기 전에 사범학교나 국립대학에서 잠정적으로 떠맡아야 했던 과도기적 과업이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진지도 오래다.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해 놓고서도 하위법이 그것을 가로막아서야 어찌 다양성과 기회균등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자격자를 양성해내는 현실상황으로 봐도 그렇다. 교원자격자는 10개 국립사대 대 25개 사립사대 및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자 등 3자의 비율은 1대2대7이다. 물론 절대다수인 과목별 교직이수자는 꼭 교직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국립사대(졸업예정 4천명)의 2배가 되는 사립사대 졸업자를 차별 임용한다는 문제는 벌써 해결됐어야 옳았다. ◆물론 정부가 결정을 선뜻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한 데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국립사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데도 이유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임용」이란 특혜 속에서 우수한 교원양성계획이 그간 차질을 빚었다면 어느 정도의 거부반응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94학년부터 철폐키로 했던 것을 당장 내년으로 앞당겨 놓은 헌재결정을 환영하고 싶다. ◆이를 계기로 사립 중ㆍ고교 재단도 신규교원 채용과 채용 후의 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에 공공성과 합리화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국ㆍ공립 중ㆍ고교가 교원채용에 문호를 활짝 열어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우수 교사들을 마구 끌어갈 때 사립 중ㆍ고교가 적자생존 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의 관리쇄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교원공개임용제도가 2세 교육현장에 발전의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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