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1일 제1회 교원공개임용고사를 91년1월중에 각 시ㆍ도교위가 초ㆍ중등별로 같은날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문교부는 이날 전국 교육대 학장과 국립사범대 학장회의를 소집,국립사범대와 교육대졸업자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하고 각 대학이 학생들을 적극 설득,집단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교부는 이달내로 교원공개임용고사에 따른 선발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하고 93년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2∼4학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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