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무단복제 연 3,000만불”/자체기술개발 능력없어 반도체/보호입법불구 시행의심 음반/불법복제단속 부분성공 서적미국의 의회경제연구소는 10일 차기 의회회기에서 다루게 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와 미국의 대외교역문제에 관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기로에 있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관심분야중의 하나인 지적소유권의 각 분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관련분야를 요약한 것이다.
▲반도체산업=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수준에 필적하는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신흥공업국(NICS)들은 기술을 사거나 훔치는 방법외에 다른 대안을 별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인텔사의 지적소유권 고문인 칼ㆍ실버맨씨는 얘기하고있다.
미국회사로부터 반도체 디자인을 구입한 한국의 현대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버맨씨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반도체생산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스스로의 반도체산업을 구축하지는 못했다.
89년초 인텔사는 현대에 대해 무역법 337조 소송에서 승소해 현대의 반도체칩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았는데 그 이유는 현대가 인텔이 갖고 있는 원래의 칩디자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음반=한국에서는 외국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87년의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88년 한햇동안 무단복제로 미국회사에 끼친 손실은 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84년에 비해서는 25%나 감소된 것이다.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음반보호기간등의 구체적인 조항 등이 들어있지 않으나 입법자체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새로운 법을 시행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서적=해적행위가 여전히 성행하지만 불법복사 단속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정부는 특히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에 대한 정부압력으로 해적행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업계는 불법복사의 정도는 84년의 7천만달러에서 88년 5천만달러 손실로 어느정도만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워싱턴=연합>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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