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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아파트투기 집중단속/5개 신도시ㆍ대전 둔산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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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아파트투기 집중단속/5개 신도시ㆍ대전 둔산지역 대상

입력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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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학군ㆍ전철5호선 주변도검찰은 11일 최근 부동산투기대상이 아파트나 상가로 바뀌고있다고 지적,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ㆍ중동 등 5개 신도시개발지역과 정부제3청사가 들어설 대전 둔산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최근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물가불안과 건축자재부족,주택수급불균형 등으로 집값상승기미가 보여 또다시 아파트투기붐이 예상된다』고 지적,이를 근절토록 지시했다.

대검중수부는 이에따라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목적 아파트매매는 물론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 ▲가등기나 명의신탁 등에 의한 다주택소유자 ▲아파트불법분양당첨자 ▲투기조장중개업자 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와 철거민을 가장한 아파트불법분양당첨,무주택자 및 조합원자격을 위장한 주택조합가입,위장전입에 의한 아파트우선분양권 취득자 등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투기사범은 구속수사한 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국세청과 건설부 등에 명단을 통보,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아파트공급계약 자체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5개 신도시개발지역과 대전둔산지구 등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키고 서울의 8학군지역과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5호선(김포공항∼여의도∼고덕) 주변지역에서 부동산투기행위를 색출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합동단속반활동을 강화,서울 부산 등 6대도시와 신도시개발지역 등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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