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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밀실심사/이영성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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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밀실심사/이영성 정치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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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채널 6의 새 민방 소유주가 1개월 뒤 최종 판가름나게 되자 언론계,경제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새 방송사주의 하마평을 놓고 온갖 소리가 오가고 있다.개각에 모아지는 관심보다 더 강도 높은 눈초리가 쏠리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민방은 엄청난 이익보장과 함께 언론매체가 갖는 권위 등 최상의 매력을 갖춘 사업이기 때문.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 「돈방망이」라는 비유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민방의 장래는 보장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 민방은 「6공최대의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자연인 모두가 이 「특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방에는 이익과 명예 만큼이나 언론매체로서 갖춰야 할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하다.

바로 이러한 공익성 때문에 정부는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다. 아울러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이익계층의 대변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밝혀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개신청을 받아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민방의 주인을 가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민방설립 신청접수가 마감된 10일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신청기업의 명단공개를 용감하게 거부했다. 공보처는 『명단공개시 신청기업이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고 노조와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아직 정착단계에 가지 않은 노사관계를 십분 고려한다면 일견 타당성이 있을법도 한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공언을 개별기업의 편의를 고려,일순간에 뒤집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약하지 않을까.

더욱이 차기선거와 관련,거액의 정치자금을 약속한 기업이 민방주인으로 이미 내정돼 있다는 등 온갖 소문이 난무한 상황에서 공보처가 명단의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는가. 민방 소유주를 선정발표 하면서 이 소유주가 다른 신청자보다 어떤 점이 적합해 선정됐는지를 명단을 공개 않고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

민방의 문제가 「6공의 최대특혜」가 아닌 「6공의 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공보처가 정부신뢰를 추락시킨 80년 언론통폐합,보안사 민간인 사찰의 밀실성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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