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일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특정오염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률안은 환경처장관이나 시장ㆍ군수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공산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상수보호구역이나 팔당ㆍ대청호특별대책지역 등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할 경우 합성세제나 음식찌꺼기 분쇄기(디스포저) 같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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