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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국방장관이 철저통제”/신임 이 장관 국방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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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국방장관이 철저통제”/신임 이 장관 국방위 답변

입력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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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 월권… 국민에 사과”/특검단 보강 수시로 감사/기관출입 부대장 허가로국회는 10일 하오 이종구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국방위원회를 열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와 관련,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 및 정치사찰에 대한 근거 ▲보안중추기관인 보안사에서의 중요기밀 자료유출 ▲이에 따른 군기강 해이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묻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보안사의 개편방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이종구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사찰문제와 관련,『보안사 관련사건으로 인해 국민과 여러 거명된 인사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시대의 타성에 젖어 보안사의 기능과 규정을 넘어서 저지른 월권적 행위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겸허히 받아들여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보안사 개편의 방향과 관련,『보안사 요원들의 월권행위 방지와 해이된 기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보안사의 기능 및 임무는 군 및 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의 보안 및 방첩활동과 군사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처리활동 등으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장관 직속하의 특명검열단의 감사 기능을 보강,수시로 업무 감사를 실시해 철저한 장관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보안사 요원에 의한 소위 대민사찰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출자료를 분석해 볼 때 대상자 선정의 오류로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돼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상도주로,예상은신처,은밀한 장소에서의 구체적 행적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대민사찰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합동조사단의 공정ㆍ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안사요원의 공적 출입은 기능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각급 보안부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기회에 보안사 요원중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자를 점차 교체,정보원으로서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가진 요원으로 양성해나감으로써 보안사의 기강을 확립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보안사 업무의 각군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분리귀속할 경우 ▲정보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 및 충성경쟁 등으로 인한 폐해 ▲인력ㆍ시설낭비ㆍ운영비 등 소요 증대 및 업무의 중복ㆍ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군의 정치개입 방지 및 군내의 효율적 대정부 전복행위 방지를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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