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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모임도 보안사서 감시”/보안사 민간인 사찰 추궁 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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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모임도 보안사서 감시”/보안사 민간인 사찰 추궁 국회 국방위

입력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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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백명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질의/“사찰,위기극복 위해 필요불가결” 답변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10일 하오의 국회 국방위는 사안의 파문에 비추어 민자당 단독회의라는 부족한 모양새가 더욱 드러나는 모습이었으나 대정부 질타의 수위와 강도는 나름대로 유지하느라 고심.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주장에 접근될 만한 「각군 편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사건의 충격과 심각성을 반영.

군출신의원들은 또 군재직시 등의 경험을 들어 군내부에 보안사 활동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감한 기구개편 방안을 추궁하기도 했다.

회의는 이날의 의제를 「탈영병 윤석양 양심선언사건」이라고 명명,파문의 불필요한 자극적 확대를 가급적 줄여보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신임 이종구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사찰사건을 「지난 시대의 타성에 젖은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본연의 기능만 수행토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적극 대응」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성룡 의원=장관은 취임 이후 민간인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절대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는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장관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인가. 장관은 보안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안사를 다시 각군으로 분리귀속시킬 용의는

▲김종호 의원=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1천3백여명의 사찰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이외에도 기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 있는가.

자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정치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라.

개편방향과 관련,나는 이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국방부의 개혁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 보고자료도 국방위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보면 너무나 성의없고 부실한 것이다.

장관은 「재검토」란 말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라.

▲옥만호 의원=이등병이 입대 불과 4개월 만에 어떻게 기밀서류를 탈취할 수 있는가. 내부협조자는 없었는가. 그 이상의 기밀누설이 없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안사는 지난 77년 각군 보안부대에서 재편된 이래 각군 총장정점의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상당하다. 각군 특유의 임무를 수행토록 통합 이전으로 원상복귀시킬 용의는. 보안사를 국방장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관의 생각을 밝혀라. 현재에도 지휘관 주재의 역대 공군 총장모임에 중령,대령의 보안대장이 참석하는 등 보안사의 과잉활동이 자행되는데,이래서야 되는가.

▲정석모 의원=보안의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그후 탈영병 검거는 물론 소재보고도 없으니 이런 역량의 군과 정부를 믿겠는가. 각 군부대의 보안총검열을 실시할 용의는. 유사사건 방지 및 국민신뢰 회복과 본래기능의 손상없이 기능을 수행할 보안사개편 구상은.

▲김종곤 의원=정부 각 부처와 함께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군전체의 기강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사찰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 법적 근거는.

▲정몽준 의원=장관은 보안사로부터 민간인 사찰보고를 받고 중지지시를 내린적이 있는가.

보안사의 영외 사무실을 폐쇄할 의향은. 또 타부대 파견병사들을 모두 원대복귀시키는 등 운영면의 개선을 도모할 용의는.

▲이한동 의원=이번 사건은 첫째로 1천3백여명에 대한 사찰의혹성,동향파악행위가 보안사의 임무를 규정한 각종 근거법규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법 월권행위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일개 이등병이 보안사의 중요한 기밀중 상당부분을 절취,유출할 정도로 내부 기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군검열단이 보안사의 제도ㆍ체제 및 운영을 종합검열해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87년 보안사는 정보처를 폐지하고 1천여명의 타부대 파견병사를 복귀시켜 긍정평가를 얻었었는데 다시 정보처가 부활된 것은 보안 업무와 방첩이 평시임무인 보안사로서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각 지역의 보안부대장들이 신문을 노출하고 마치 기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종구 장관 답변=유사시 위기극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시부터 주요 관심대상인물에 대한 첩보자료를 수집,분석해 존안하는 대비업무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첩보자료의 획득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정리에 그쳐야 하며 획득된 자료는 엄격한 비밀관리하에 존안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보안사요원에 의한 소위 대민사찰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과거 5공 출범 당시 계엄상태하에서 국내의 정치적 위기극복을 위해 보안사가 정치전면에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되었던 선례에서 파생,아직도 6공정부의 민주화 의지를 올바로 이해,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무요원들의 그릇된 타성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사고장소가 소파견지로서 수행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극히 제한돼 완벽한 보안 및 경제대책이 취약했다는 점에 비추어 담당요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5공 당시 일반정보활동을 하던 정보처는 6공에 들어와 전력지원처로 개편,임무를 방위산업 및 군관련 업무 등으로 이미 조정했다.

지역보안부대장의 대민간 활동은 대간첩 작전체제 유지를 위한 지역방위협의회 참석 이외에는 자제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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