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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자제 국민투표 검토 배경ㆍ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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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자제 국민투표 검토 배경ㆍ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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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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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국민선택」 통한 돌파 시도/“등원 않을 경우 여론수렴” 계산/부작용 많아 애드벌룬 분석도/내주초 청와대 노­3최고위원회동서 거론 예상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단식으로 여야가 대결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지자제 실시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 평민 총재 단식투쟁의 주요고리인 지자제 실시문제는 실시 시기와 범위 및 방법에 있어 여야가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원점에 머물고 있는데다 협상마저 불투명한 형국이다.

여야의 최대쟁점사안인 정당공천제 허용여부는 여권이 광역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ㆍ도) 의회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자치단체장직선 시기 및 이에 따른 정당공천제 허용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권은 지자제 실시방안으로 「91년 상반기중 정당공천제 허용의 광역의회구성」이라는 최종선을 설정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추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평민당은 작년말 4당 체제하의 여야 합의사항인 「90년 상반기 의회구성ㆍ91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직선」 조항을 준수하라고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91년 상반기중에 정당공천제를 허용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동시선거를 요구하면서 「동시선거」가 어려울 경우 우선 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92년 14대 총선 전에 실시한다는 「확약」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은 이러한 평민당측의 대안에 「91년 상반기중 광역ㆍ기초단체의회 동시선거」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의회 및 장 선거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 직선과 관련,민주계측은 정당공천제를 허용,평민당측의 등원을 유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반해 민정ㆍ공화계측은 14대 총선 및 향후 중장기 정국구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 선거 시기에 대해 민정ㆍ공화계측은 표면상 「추후실시」쪽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대통령선거 이후(93년)로 미루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민정ㆍ공화계에 비해 경색정국 장기화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 비판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김영삼 대표 등 민주계측은 자치단체장 직선실시 방안으로 ▲14대 총선과 동시실시 또는 ▲대통령선거 직전 실시쪽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식정국」으로 여야 협상의 전도마저 불투명한 데다 합의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여권핵심부는 최근 정국타개 방안으로 지자제 실시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정면돌파」의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국민투표 실시방안은 지자제의 실시 여부 및 시기 등 정부ㆍ여당의 안을 빠르면 12월초께 국민투표에 회부,그 결과를 토대로 91년 상반기중 (2ㆍ3월께)에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91년 상반기 광역의회선거 ▲92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실시를 명시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김 대표와 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는 내주초 청와대를 방문,노태우 대통령과 정국타개 및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서 그 자리에서 지자제 실시의 국민투표 회부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일각에서 지자제 실시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방안은 헌법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ㆍ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를 법적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여야간의 정치적 논란 및 위헌여부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우선 법리적 측면에선 정부ㆍ여당의 지자제실시안을 국민투표에 회부,찬반을 묻는다 하더라도 헌법 72조에 배치된다는 것이 법조계측의 시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당공천제 허용으로 인한 지역감정 심화 및 국론분열 조장 등 병폐가 「국가안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한편 국민투표자체가 주권자의 의사결정인 만큼 설령 법적 하자가 제기되더라도 절차문제는 합리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민당 일각에선 지난 89년 봄 당시 여권핵심부에서 중간평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려고 했던 「관행」을 사례로 들고 있다.

여권핵심부가 「국민투표 회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은 평민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과 향후 정국주도를 노리겠다는 실리를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국민투표 방안을 채택할 경우 최근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평민ㆍ민주ㆍ재야의 대여 연대투쟁 강화로 장외투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야권에게 정치적 공세의 명분만 제공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국민투표 회부방안은 범여권 및 정치권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애드벌룬성 성격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민자당의 극적인 자세전환과 야권내부의 강성기류에 변화가 없는 한 여권이 지자제 실시의 국민투표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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