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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기구ㆍ업무 대폭 축소해야(보안사 어떻게 개선할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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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기구ㆍ업무 대폭 축소해야(보안사 어떻게 개선할까:중)

입력
199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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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ㆍ법령 재정비 겉치레안되게/타기관과 경쟁의식도 월권“한몫”보안사의 대민 사찰파문은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정치권과 신임 국방부장관이 보안사의 업무와 기능축소 등을 약속,수습기미를 보이고 있다.

8일 노태우대통령은 김영삼 대표위원과의 회동에서 『신임국방장관에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명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취임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보안사에는 대민사찰의 권한도 책임도 없다』며 『앞으로도 결코 대민사찰행위는 없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이번사태와 관련,보안사의 제도 법령 업무수행 등 여러가지 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문제점을 과감히 고쳐나가고 보안사를 국방부장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보안사의 기구와 임무 및 기능조정을 위해 관계법령 정비 등의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대미사찰 등 보안사의 월권행위의 소지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규를 정비,보안사의 임무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보안사의 활동과 임무 및 기능에 관한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국군보안부 대령과 국군보안부대 사무분장 및 운영규정(국방부훈령)군사법원법 제44조,45조 등이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보안부대는 평시에 군사보안과 군방첩에 관한 사항,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 등을 할 수 있으며 군사기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국군보안부대 사무분장 및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좌경세력 활동분석,대응논리개발도 할 수 있으며 계엄 등 비상시에는 경찰 안기부 등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하는 모든 사건의 수사와 수사기관의 조정 통제업무를 관장하는 등 임무 범위가 대폭 확장되게 돼 있다.

이번 법규정비에서는 보안부대의 임무를 군사보안과 군방첩 등 군관련분야로 엄격히 한정하고 대공치원의 정보수집 분석도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방법과 한계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안사의 업무개선중 중요한 것은 기구의 축소 조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보안사의 기능을 군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업무에만 국한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보안사의 직제를 6처5실에서 5처4실로 축소조정했으며 전국 각지의 파견부대가운데 1백16개분소를 철수하고 인원도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보안사는 본부에 대공 보안 분석 평가 등 5개기능을 담당하는 처와 4개실외에 보안학교와 수개의 분실을 갖고 있으며 각 단위부대와 도단위에 지구보안대를 둔 방대한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 지구보안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과 검찰 법원에까지 출입하며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수집,마찰과 물의를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기관출입 보안사요원의 철수,불필요한 분실의 폐지 등의 기구축소가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단위부대외에 시ㆍ도단위 행정구역별로 설치돼 있는 지구보안부대도 폐지하거나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합참의장산하의 국방정보본부 육군참모총장직할의 정보사령부 헌병대 국방부조사대 군검찰 등 군내부의 유사한 정보 및 수사기관 사이에 기능중복을 없애라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일선부대에서는 지휘관이나 일반장교들과 보안 및 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보안부대 요원들간에 갈등과 위화감이 심화돼 군의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군관련 업무에서도 보안부대의 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방부의 보안사 체질개선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그동안 보안사가 구축해온 방대한 조직과 기득권에 비추어볼때 보안부내부의 반발 등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보안부대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월권행위 등의 타성에 젖어있는 요원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신임 이장관이 나중에 입장을 달리하기는 했으나 이번사태는 보안사에 대한 국민의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한 발언은 군일각에서 갖고있는 수구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동안 보안사가 누려온 막강한 권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치권 차원의 활용문제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함께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 주요 정보기관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보경쟁도 보안사의 월권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강한만큼 보안사가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같은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배경도 배제되어야 할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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