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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 2회 이상 양도땐 소득합산 과세/관련규정 곧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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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 2회 이상 양도땐 소득합산 과세/관련규정 곧 개정

입력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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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모두 조사,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개별거래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인의 부동산거래실적을 모두 전산으로 출력,양도소득연간 합산표를 작성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과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연간부동산 양도횟수가 2회 이상인데도 개별거래별로 세금을 물릴 경우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곧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출력체계를 정비,양도소득세 부과에 앞서 당해 연도중에 발생한 다른 양도자산의 유무등을 철저히 가려내 합산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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