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윤석양이병의 보안사 대민사찰자료폭로와 관련,보안사 담당처장과 과장 등 관련책임자들을 조사후 군법회의에 회부키로 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 관련부서인 대공처장과 대공처수사과장은 자료관리소홀과 보고지연 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들 관련 지휘계통의 담당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일부터 정보본부 특검단 군검찰 등으로 합동조사단(단장 이대희중장)을 구성,윤석양이병이 공개한 자료의 작성동기 및 경위,활용목적,대민사찰유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윤이병의 자료유출경위,보안사의 자료관리실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윤이병을 담당했던 대공처수사과장은 ROTC7기로 올해 진급을 앞두고 있어 윤이병의 탈영 및 자료유출사실을 보고하면 책임추궁을 당해 진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처리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또 윤이병 담당이었던 이승섭계장 등 보안사 수사요원들이 불법적으로 운동권출신의 사병들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비리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키로 했다.
한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은 이날 이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면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그와같이 자료를 함부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장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처장과 과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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