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자 늘어 당초취지 상실/2∼4학년 「기득권」놓고 반발예상헌법재판소가 교사신규임용때 국공립교육대 및 사범대졸업자를 우선 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사립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후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겪던 불이익이 없어지게 됐다.
또 오는 94년도부터 국ㆍ공립과 사립대학출신의 구분이 없이 모두 공개시험을 통해 교사를 선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도 당장 내년도부터 앞당겨 시행해야할 형편이 됐다.
그러나 올해 입학생(94년도 임용대상자)을 제외한 2∼4학년까지의 국ㆍ공립사범대생과 국ㆍ공립사범대를 졸업하고 현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2만여명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자신들이 누릴수 있는 우선 임용의 특혜가 사라지게돼 앞으로 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ㆍ야합의(3당합당전)로 국회에 제출돼 문공위의 의결까지 거쳐 본회의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90학년도 입학생부터 각 교육위원회별로 공개전형을 거쳐 필요인원만큼의 신규교사를 임용하도록돼 있다. 또 개정안에는 경과규정으로 90년도이전 입학생(현재 대학 2∼4학년생) 및 국ㆍ공립사범대를 졸업한 임용대기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우선임용의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1만2천여명의 국ㆍ공립사범대 재학생과 8천여명의 임용대기자들은 지금까지 당연히 우선임용되는 것으로 여겨져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같은 혜택을 못받게 된것.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던 사립대 사범대출신들과 교사자격을 취득하고도 임용이 불가능했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출신자 사이의 구분을 없앤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국ㆍ공립사범대학과 사립사범대 출신자들간의 불평등 임용조항은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부산물이기도 하다.
해방후 갑자기 수많은 중등학교가 생겨나면서 정부는 이들 학교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원양성정책을 펼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서울대와 경북대 이화여대 공주사범대 등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의 교직과정 이수자들까지 모두 교사로 임용했으나 이들만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원부족현상을 해소할수 없게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65년부터 사립사범대학설립을 대량으로 인가,본격적인 중등교원 양성책을 펴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종합대학내의 10개의 사범대학이,사립종합대학내에 25개의 사범대학이 있고 일반대의 교직과정 이수자까지 합치면 교원자격 취득자는 매년 4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채용할수 있는 인원은 20%인 8천여명에 불과하다.
교사의 신규채용때 국립사범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수업료ㆍ입학금 면제 등 시책과 함께 교사가 부족하던 지난 53년부터 교원양성을 위해 시행돼왔다.
이 규정이 그동안 우수교사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미발령대기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87년부터는 순위고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사립사범대 출신과 일반대의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교사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40여년전에 만들어진 이 규정은 지금에 와서는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문교정책적으로도 더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어 이미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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