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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쟁의신고

입력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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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위원장 안성일ㆍ36)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발생신고를 내고 15일간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노조는 또 오는1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최창봉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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