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보안사령부는 이제 새로운 탈바꿈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6공초에 매듭지어졌어야 할 문제로 아쉬운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8일 정부는 국군보안사령관의 경질을 계기로 이제부터 보안사의 활동이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보안사의 활동이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선되는 과정에는 구조적 탈바꿈이 불가피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능적 개량 및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77년 9월 대통령에 의거,육ㆍ해ㆍ공 3군의 방첩대가 통합되어 보안사로 발족됨에 따라 그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화하여 각 군별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업무중복을 피하고 군에 대한 북한측의 공작에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육ㆍ해ㆍ공군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폐단이 생겼다는 비판도 참고해야 한다.
이런 기능비대화가 79년 10ㆍ26 직후 예상치 않았던 이른바 신군부 출현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역사적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3군에 파급되는 영향력의 비대화는 민ㆍ군 어느쪽의 대다수도 원치 않던 소위 군의 성역화 현상까지 빚었고,구조가 기능을 낳고 기능이 또 새롭고 더 큰 구조를 요구한다는 일반론적 사회생리에 따라 고유업무 수행에 노고를 다하면서도 그 자체가 지녔던 역기능 요소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구조문제에서라면 어차피 군의 기밀보호,방첩업무 등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그래서 기능면에서도 그 방향에 충실해야 한다면 일단 각 군별 고유성격에 적합하게 3군별 방첩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진작부터 방첩업무에만 충실했더라면 당치도 않은 광범위한 대민 사찰에는 눈돌릴 틈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과 군이 빙탄처럼 분리된 관계에 있지 않은한 보안사가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대민 사찰수준의 문제는 이해의 대상이 되리라고 본다.
효율면에서도 지나치게 업무 한계에 묶여 군의 보안조직이 오히려 수행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경계하는 게 국민적 우려라고 믿기 때문에 보안사가 고유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상을 재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전문집단으로서의 고유기능 향상,불필요하게 비대해진 부분조직의 과감한 축소,타성적인 대민 사찰확대의 절단 등 조치로 보안사는 새로운 안보기구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보이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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