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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입ㆍ거주증명 위조/대학강사등 아파트 불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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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입ㆍ거주증명 위조/대학강사등 아파트 불법분양

입력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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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지역,8명 구속서울지검 특수3부 성윤환검사는 8일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개발지역에 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무허가가건물을 지어 외지인들에게 판 한주인씨(34ㆍ여ㆍ관악구 봉천7동 196) 등 3명과 이들로부터 가건물을 사들여 철거민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준우씨(34ㆍM대강사) 등 모두 8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평촌지역에 실제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박종성씨(31ㆍ승려ㆍ서대문구 홍은3동 331의3) 등 15명은 투기혐의가 약한 무주택자들인 점을 감안,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M대강사 이씨는 무허가 건물한칸을 3백만원에 사들인 뒤 인근 주민들에게 금품을 주고 88년4월부터 89년말까지 이곳에서 살았다는 가짜 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난8월 평촌 한양임대아파트 21평형을 분양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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