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납치,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이정훈씨(21ㆍ무직ㆍ전남 나주군 금천면 원곡리 120)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박모씨로부터 송모씨(50ㆍ무직ㆍ서울 도봉구 방학동)에게 빌려준 돈 1억6천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89년 3월2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의65 S다방에서 이광일씨(50) 등 3명과 함께 송씨를 승용차로 납치,용산구 보광동 3의77 이씨의 집 지하실로 끌고가 6일간 감금 폭행한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2천5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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