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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어기면 과태료/최고 백만원/유해폐기물은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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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어기면 과태료/최고 백만원/유해폐기물은 국가관리

입력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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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폐기물관리법개정안/매립장확보못하면 아파트 불허환경처는 7일 유해성이 있는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하고 각 가정 등에서 쓰레기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폐기물을 배출원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해오던 것을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가정과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산업폐기물을 배출업체가 처리함으로써 빚어졌던 불법투기와 부적정처리 등을 예방할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또 각 가정 등에서 쓰레기를 가연성ㆍ불연성 등 성상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매립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자체를 취소시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캔이나 우유팩ㆍ일화용품 등을 제조하는 업자는 회수와 처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토록 했으며 예치금과 국가출연금 등으로 폐기물관리기금을 조성,재활용 폐기물의 구입ㆍ재활용 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ㆍ매립지의 사후관리 등에 쓰도록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 매립지확보가 어려워지고있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을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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