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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집권속 「권력의 핵」 부각/「사찰」파문 보안사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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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집권속 「권력의 핵」 부각/「사찰」파문 보안사의 위상

입력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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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시절 통치권자의 「방패ㆍ파수꾼」으로/정치권등 영향 막강… 77년이후 조직비대/「12ㆍ12」 「5ㆍ17」때 정권장악 결정적 역할도국군보안사가 권력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위상은 어떤 것인가.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배경으로 군부가 장기집권한 정치사속에서 보안사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 강화돼 왔고 정치상황과 권력구조의 변동과정에서 그 위상은 뚜렷하게 부각돼 있었다.

보안사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5공시절 세간에 나돌던 「박사위에 육사 육사위에 보안사」라는 자조섞인 풍자는 국민과 정치권위에 군림하고있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항상 보안사는 권력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같은 보안사의 위상은 두명의 사령관이 5공과 6공의 통치권자로 등장했고 역대 사령관들이 지금도 정치권과 군부,사회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참모총장이 아닌 국방부장관 휘하에 있는 국군보안사령부는 45년 미군정청법령 28조에 의해 국방사령부내의 정보과로 출발했다.

47년 조선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정보처로 바뀌었다가 48년 국군창설과 함께 국군 정보국으로 개편돼 한국동란을 맞았다. 전쟁중에는 특무대라는 명칭으로 육군본부 직할부대가 되었다가 60년 민주당정권에서 부대 이미지개선을 위해 방첩대로 개칭됐다. 이후 77년9월 대통령령 8704호 국군보안부대령에 따라 육ㆍ해ㆍ공 3군의 방첩대를 통폐합,현재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됐다. 3군 보안업무의 통합이유는 표면적으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북한의 공작전술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대해진 보안사는 결국 전두환사령관이 79년 10ㆍ26사태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면서 「12ㆍ12」 「5ㆍ17」을 거쳐 정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당연한 귀결로 전보안사령관시절 보안사의 핵심참모였던 권정달 정보처장,허삼수 인사처장,허화평 비서실장,이학봉 대공처장 등 당시 영관급장교와 이상재준위 등이 5공의 개국공신으로 청와대와 민정당의 요직을 차지했다.

전사령관이후 보안사령관을 거친 인물은 노태우(육사11기ㆍ80.8∼81.7) 박준병(12기ㆍ∼84.10) 안필준(12기ㆍ∼85.8ㆍ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종구(14기ㆍ∼86.7ㆍ전 육군참모총장) 고명승(15기ㆍ∼87.12ㆍ전 3군사령관) 최평욱씨(16기ㆍ∼88.12ㆍ삼림청장)로 현 조남풍사령관(18기)은 지난88년 12월7일자로 임명돼 지난해 3월 현직에서 중장으로 승진했다.

중장급이 보임됐던 보안사령관직에 당시 소장이던 조사령관이 기용된 것은 보안사의 기구축소와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했었다. 보안사령관직의 비중은 87년12월 5공말기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군단장전보 6개월째인 측근 최평욱중장을 전격적으로 보안사령관에 기용했던 사실에서 볼수있듯 통치권자의 가장 충실한 방패와 파수꾼으로 여겨졌다.

노태우대통령 취임후 두번째 군수뇌부인사(88년12월)에서 최사령관이 한직인 교육사령관에 전보되고 이어 4개월후에 예편되면서 동시에 김진영수방사령관(17기)이 교육사령관에 전보됨으로써 이른바 군부내에서의 5공인맥은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5공이후 7명의 사령관중 영남출신은 4명이며 최평욱사령관만 4성장군이 되지 못했다.

조사령관은 부산 동래고출신으로 현 구창회 수방사령관과 함께 육사 18기의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공수여단장과 수기사단장,육본작전참모부장 등 군요직을 차례로 거쳤고 작참부장 6개월만에 보안사령관에 기용됐다.

보안사 근무경력이 없는 야전군인 출신인 조사령관의 기용은 보안사의 정치성탈색이라는 점과 그가 비교적 군내부에서 소신이 있고,신망을 받는 장성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등에서 보안사의 체질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었다.

조사령관은 취임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는 보안의 「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통수권자가 나를 기용한 것은 보안사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보안사의 뿌리깊은 탈법적 월권행사는 그동안 개선되지 못했다.

국군보안부대령에 의하면 보안사의 임무는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군사법 원법44조 2항(내란ㆍ이적죄)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군 및 군관련첩보의 수집ㆍ처리 등으로 대민업무에 관한 임무는 군사기밀누출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

보안사 조직은 본부에 방첩 보안 분석 평가 등 5개 기능을 담당하는 처(처장은 준장 또는 대령)가 있고 보안학교와 수개의 분실을 갖고있으며 각 단위부대와 도단위로 보안대를 두고있다.

업무의 특성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선 군부대내에서 부대의 지휘관과 보안대책임자와의 관계는 계급을 떠나 미묘한 관계로 인식돼왔고 군 인사 등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군주변에서는 통합된 국군보안사를 다시 각 군별로 분리,비대한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끈질기게 나오고 있다.

보안사는 이제 더이상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초리를 외면할수 없는 입장이다. 보안사는 군부대이상도 이하도 될수가 없는 것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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