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7일 산삼과 우황청심환 등 억대의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국내에 팔고 진료행위까지 해온 현명규씨(51ㆍ중국 길림성 장춘시) 등 중국교포 3명을 보검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이옥단씨(49ㆍ여) 등 교포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산삼 3뿌리와 우황청심환 2백52개 편자환 등 중국산 한약재 1천여점(시가 2억원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현씨 등은 중국에서 단전호흡 등 건강법을 지도하는 기공 교사들로 지난 8월20일 김포공항을 통해 한약재를 들여온뒤 수배된 이씨의 조카남편 전원근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6의58 지하셋방에서 친지들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등 진료행위와 함께 한약재를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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