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각 직할시ㆍ도에,시ㆍ도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상호파견해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중앙부처 사무관이 시ㆍ도에 파견될 경우 실ㆍ국장 등의 보좌관으로 보직돼 중앙부처의 정책정보와 자료를 제공ㆍ알선하고,지역내 현안사업의 현지처리 지원업무 등을 1년 이상 담당하게 된다.
총무처는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총리훈령 또는 인사지침으로 제정,91년에 1∼2개 시ㆍ도에서 시범운영하고 92년부터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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