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작정치 근절 제도적 장치 시급”/「민간인 사찰」법적측면도 충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작정치 근절 제도적 장치 시급”/「민간인 사찰」법적측면도 충격

입력
1990.10.07 00:00
0 0

◎헌법 정면 위배… 직권 남용한 범법/5공망령 6공서도 지속 충격적국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공작정보정치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권재야단체 등은 군관계 특수정보 수집과 수사업무를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보안사가 1천3백여명에 달하는 각계인사에 대해 광범위한 정치사찰과 동향파악을 계속해온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보안사가 민간인들의 동태를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행위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위헌일 뿐 아니라 군인조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군 복무규율에도 어긋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와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재야변호사들은 『5공시절 공직자와 언론인 대량 강제해직,정치인들의 정치활동금지,삼청교육대상자선발,언론ㆍ종교계ㆍ학원 등 민간인 사찰 및 각종 정치공작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보안사가 6공 들어서도 여전히 대민사찰과 동향파악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차제에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명문화하고 국방부가 보안사의 업무를 파악,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해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주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가며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온 보안사의 월권행위는 국회와 언론,국민들의 국정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경수 변호사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해 요인들을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ㆍ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요인의 대상이 주로 재야인사와 종교인ㆍ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파렴치한 위헌ㆍ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대 신문학과 이상희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권력기관들의 비민주적인 활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면서 『보안사의 대민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정부가 거듭 천명해온 이상 국민의 대정부 불신과 군의 이미지 실추 등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