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없어야 법취지 부합 노/깎은만큼 수당으로 보충 사/럭금ㆍ대우등선 「종전대로 지급」합의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급산정문제를 놓고 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종업원 3백명이상 사업체(3백명미만의 금융보험업종 포함)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줄어든 2시간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노사협상을 통해 논의하고 있으나 각 기업별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단축된 2시간분의 임금은 줄 수 없으나 임금을 보전시켜준다는 차원에서 기본급에서 깎는 대신 수당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입장이며,근로자측은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이뤄진 것인만큼 기본급의 변동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이미 두달여전부터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경총과 노총에서 시작됐지만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임금보전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각 기업의 노사협상에 맡김으로써 자칫 노사분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기본급의 변동이 없을 경우 4.5%의 임금인상을 해주는 결과가 됨에 따라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이 원칙도 없을 상황에서 당장 이달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은 서둘러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 문제가 연장근로수당ㆍ퇴직금ㆍ상여금에까지 연결돼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ㆍ쌍용ㆍ두산그룹은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상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현대그룹은 계열사별로 노사가 협의할 방침인데 임금변동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럭키금성ㆍ대우ㆍ선경 등 일부대기업은 이미 작년의 단체교섭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종전대로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밖의 대부분의 해당기업들과 특히 올 하반기에 단체협상을 체결키로 돼 있는 기업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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