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 직제령등 법적 근거” 해명/“작성과정 월권은 조사”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5일 공개된 문건이 전시나 비상시(계엄)에 대비한 신변보호용 자료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자료작성 과정에서의 월권행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진상을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김지욱 대변인과 권영해 기획관리실장,장동완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들 신상자료는 인명록ㆍ신문ㆍ잡지 등 공개출처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보안사가 이들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 5항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과 계엄시 합동수사본부의 조정ㆍ통제를 받는 경찰 및 안기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기부법상의 요인보호규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같은 자료작성 과정에서 월권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합참정보본부 군검찰ㆍ특명검열단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이들 자료의 작성동기 및 경위,활용목적,대민 사찰 유무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상카드 작성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적이 접근하기 쉬운 사람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개된 1천3백여명 외에 사찰대상자가 더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폭로 윤 이병 지명수배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군의 요청에 따라 보안사 민간인 사찰자료를 폭로한 윤석양 이병(24)을 특수군무 이탈혐의로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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