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완화 위해… 징수기한도 연장정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발효에 따라 등기의무가 생겼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워 기간내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주택공사분양 18평이하 소형아파트 6만4천가구에 대해 등록세를 분납허용하거나 등록세징수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분양한 전국의 18평이하 소형아파트 6만4천가구는 30∼50만원의 등록세 부담이 어려워 2개월내 등기의무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예외적인 구제조치를 지난달 28일 열린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차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등록세징수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현재 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있는 18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 등록세를 분납하거나 등록세징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구제조치는 주택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예상자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미 등기를 마친 가구에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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