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시중에 유통중인 42개 벌꿀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체의 22%인 9개제품이 꿀의 주성분인 전화당이 기준(65%이상)에 미달되거나 화학물질인 히드록시메틸훌루랄이 기준(㎏당 40㎎이하)을 초과한 불량품이라고 밝혔다.보사부는 이에따라 히드록시 메틸훌루랄이 초과 검출된 고려양봉(경기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무허가소분 판매행위를 한 금산인삼직매장ㆍ한국양봉(서울 성동구 성수2가) 봉산물산( 〃 ) 곡산축협( 〃 자양동) 등 4개업체를 고발했다.
또 춘천시 축협벌꿀(춘천시 효자동) 등 4개업체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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