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자와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등의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관련세금을 추징하고 과표를 대폭 현실화시키는등 과세강화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이들 업종을 「90년 상반기(1기)세부담불균형 중점관리종목」으로 선정,세무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미등록사업자 2만1천5백81명을 적발,전원등록시키는 한편 6천2백60명으로부터 관련세금 13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임대건물에 대해 위치ㆍ규모ㆍ용도ㆍ층별로 임대시세를 파악해 건물별사후심리 기준(추정수입금액)을 만드는등 성실신고를 유도해내 관리대상 임대업자 3만2천9백7명의 올상반기 부가세수입신고가 총 5천9백2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천5백12억원보다 3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예식실수가 3개이상인 전국의 3백91개 예식장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성실신고를 촉구한 결과 이들의 과표가 2백96억9천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백10억원보다 41%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가세 신고기간별로 타업종에 비해 유통질서가 문란하거나 과표 현실차도가 낮은 업종을 선정,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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