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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최고 사형/편의제공한 업주도 공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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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최고 사형/편의제공한 업주도 공범처벌

입력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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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특조법 제정 검토민자당은 5일 민생치안대책의 일환으로 범죄단체조직 행위와 가정파괴 등 흉악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단체 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관련규정을 다시 손질,관련범죄의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방안도 병행 논의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한 특조법시안에 의하면 범죄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나 1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간부 등 구성원 등에 대해서도 중벌토록 했다.

이 시안은 또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유흥업소업주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인정될 경우 범죄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유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안은 특히 가정파괴범 등 흉악범 처벌과 관련,▲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흉포한 방법으로 강간할 경우,현행 3년 이상의 징역형 조항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 및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범에 대한 형량도 상향조정해 놓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같은 법적 장치마련과 함께 ▲흉악범ㆍ재범 및 누범자의 별도교도소 격리수용 ▲강력사건 전담형사 양성을 위한 형사연수원 설치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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