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4일 자동차급증으로 극심해지는 매연공해를 막기위해 상설단속반을 대거늘리는 등 단속인원과 장비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환경처는 현재 4개반 20명에 불과한 상설 매연단속반을 비디오단속반 21개 등 64개반 1백80여명으로 크게 늘려 고속도로ㆍ국도 및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집중배치한다.
이와함께 매달 1주씩 비상설로 매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도 상설단속반을 1개씩 두고 시청 또는 구청별로 비상설단속반을 1개씩 편성해 매월 1주일이상 매연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에 소요되는 19억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확보,단속장비가 도입되는 11월부터 매연차량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편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경유차의 매연단속기준도 크게 강화해 현재 매연농도 51∼60%면 정비명령,61%이상이면 고발처분하던 것을 41∼55%면 정비명령,56%이상은 고발키로 했다.
또 고발의 경우 현재 1백만원이하이던 벌금도 2백만원이하로 높이고 매연이 극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이내의 행정정지 명령도 병과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