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ㆍ용산전자ㆍ낙원등□약관법 위반사례
소유권등기일 일방지연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제
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
하자때도 이의제기 금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연하거나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한 전국 19개 오피스텔사업자의 분양약관이 무더기로 무효판정을 받았다.
또 계약금을 많이 책정,해약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치 않거나 하자 보수기간을 짧게 정한 약관도 모두 무효판정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유원ㆍ용산전자ㆍ낙원등 전국 19개 오피스텔사업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입주 예정일지연 사업자면책조항등 9개의 약관조항을 무더기로 무효판정했다.
이날 판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60일이내에 삭제ㆍ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오피스텔업계가 빠른 시일내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약관심사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진오피스텔등 8개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연기해도 고객에 통보만 하면 하등 이의를 제기못한다는 조항을 삽입,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당하게 배제함으로써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겨 무효판정을 받았다.
용산전자오피스텔등 7개 사업자는 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일자를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할 수 있고 지연사유도 불분명하게 규정,고객의 소유권행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돼 무효화됐다.
제일오피스텔등 6개 사업자는 등기면적이 분양면적과 달라도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규정,사업자 마음대로 분양면적을 줄일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관법을 어겨 무효조치됐다.
유성온천 홍인타워오피스텔등 10개사업자는 각종 광고물이나 모델하우스에 제시한 부대시설ㆍ자재등이 실제와 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사업자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질나쁜 자재를 쓸수 있도록 해 해당조항이 무효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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