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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도시계획 결정/지자제대비/시의원 계획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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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도시계획 결정/지자제대비/시의원 계획위위원 위촉

입력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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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입법예고정부는 지방화시대에 대비,시급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 기능을 부여,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원을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축,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계획에 도시설계지구를 도입,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현재 공업지역에만 건설할수 있는 화력발전소와 일반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과 도시설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시계획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특별시장과 5개 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만 위임돼 있는 도시계획결정권을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제실시 대비,공무원과 도시계획전문가들로만 구성토록 하고 있는 시도시 계획위원회에 정원의 20%범위내에서 시의회의원을 위촉토록 해 자치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또 현재 인구 10만이상의 시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도 현재의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기능과 조직을 보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에 관한 세부계획이 도시계획결정단계에서 수립돼 도시미관과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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