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시작돼도 열람못해/검찰신문봐야 변호준비/변호인측/부동산투기ㆍ경제사건엔 공개 “대조적”국가보안법 및 집시법위반사건 등 시국ㆍ공안사건의 수사기록이 공판전은 물론 공판이 시작된 뒤에도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야법조계로부터 일반형사사건과 형평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국재판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반대신문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수집할 수 없어 검찰측의 직접신문내용을 보고서야 사건의 성격과 법률적 쟁점을 파악,반대신문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변호인들은 피고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재판준비가 소홀하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법정에 나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규정이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공판이 시작된 뒤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서류를 변호인에게 열람 또는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하게돼 형사재판의 양당사자인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형평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사건ㆍ부동산투기사건 등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전이나 재판개시직후 수사기록이나 공판조서를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시국ㆍ공안사건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법집행의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국사건을 맡고있는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한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일반형사사건과는 달리 시국ㆍ공안사건 재판의 경우 증거조사전까지 사실심리를 하는 동안 오로지 공소장내용과 구치소에서의 접견에만 의존해 수사주체인 검찰측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기록열람을 요구하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테니 그때 열람하라」는 등 이유를 들어 거절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신청조차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야법조계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관한 모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측에 맞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기록열람이 공판개시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진술이나 의사와는 달리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검찰에 의해 갑자기 제시됐을 때 피고인이 입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의 조기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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