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진료지역 이탈땐 면허정지도지금까지 농어촌지역 보건소ㆍ보건지소에서만 진료를 해온 공중보건의사가 내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중소도시 공공보건의료기간에도 확대 배치돼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맡는다.
보사부는 4일 지난80년부터 전국의 무의면을 해소키위해 실시해온 공증보건의사의 배치범위 등을 조정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10년간 의대ㆍ치대를 졸업한 공중보건의를 군단위이하 농어촌지역 보건소ㆍ지소에 배치,군복무 대신 주민진료를 하게했으나 그동안 전국의 무의면이 해소되는 등 여건이 변화,이들 의료인력을 복지시설수용자ㆍ도시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요원으로 배치키로 했다. 또 오랫동안 문제가 돼온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지역이탈ㆍ타의료기관진료행위 등을 막기위해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업무이외의 진료행위를 하게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체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중보건의사가 3년간의 의무근무기간중 7일이내 근무지역을 이탈했을때 5배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무기간을 연장토록 돼있는 벌칙에 추가,공중보건업무외의 진료 행위를 했을때도 보사부장관이 해당일수의 5배만큼 연장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수행을 거부한때는 3∼5년이내 기간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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